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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만 트랙터 '370대 결함 차량' 리콜 실시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조치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 돼야 하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패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주행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동 리콜은 지난 `11.6.20일과 `11.7.25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리콜대상 차량이 추가 발견된 사항이다

리콜 대상은 `05.6.23 ~ `07.12.20일 사이에 제작해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차 1차종(만트랙터) 370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1.11.1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피스톤 및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080-661-147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