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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2번 울려..."이혼녀라 남자편력 심해"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차 공장에서 14년간 일하다 성희롱 피해를 입고 부당해고를 당한 한 비정규직 하청 여성 노동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현대차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있다.
▲ 현대차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대차 측이 성희롱 피해자인 김 모씨를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났다', '먼저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는 등으로 묘사하며 피해자를 음해하는 문건을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에게 돌렸다고 전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현대차가 성희롱 피해자를 음해하는 문건을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에게 돌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했다는 진정서를 지난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는 여성가족위원들의 복직 촉구 서신에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상관없다는 식으로 거부했고 오히려 우리에게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를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가해자 측의 상투적인 음해성 내용과 책임이 없다는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더 상처가 되는 2차 피해를 가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 모씨는 현대차의 사내 하청 업체인 금양물류에 소속돼 14년 동안 그랜저와 쏘나타 등의 검사 업무를 맡아 왔다.

피해자 김씨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남성 관리직들의 성희롱이야 애초에 흔한 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관리소장과 조장이 가한 지속적인 성희롱은 도저히 참기 힘든 수준이었다"며 "참다못해 2009년 4월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가 징계위원으로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열려 오히려 자신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부당 징계에 항의해 인권위원회를 찾아갔으나 금양물류는 이에 부당해고 처분을 내렸고, 2010년 11월 금양물류는 사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선고했다.

회사 이름은 8번이나 바뀌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 장소도 그대로였으며, 약 1년 전 문을 닫은 금양물류 역시,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전 직원들에 따르면 가해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함께 일했던 이들은 모두 형진기업이라는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 ▲ 현대차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있다.
▲ 현대차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있다.

 

 

 

 

 

 

 

 

 

 

피해자가 농성을 한지 어느덧 5개월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원회는 회사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의 결정에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법원에서도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현대차 역시 방관하는 입장이다.

이에 피해자는 "대기업인 현대차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성희롱 피해 당사자를 부당해고 시킨 것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싸움을 결심했다"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권력 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멈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해 가해자 2명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김씨를 부당해고한 하청업체에도 배상 권고를 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도 문건에 거론된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해당 하청업체가 성희롱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고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도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며 "하지만 해당업체는 사장과 회사명을 변경하고 회사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과태로 부과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원청업체라는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대차는 이번 음해 문건 유포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그녀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현재 140여일째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