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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조,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중단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한진중공업 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한 정리해고 관련 안건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던 중 김진숙 지도위원을 체포하기 위해 집결한 경찰로 인해서 투표를 잠정 중단했다.

노조는 9일 오후 4시를 조금 넘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열었으나, 안건 설명회 도중 경찰이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김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크레인 주변에 집결하자 총회를 중단했다.

노조측은 “조합원들이 총회를 여는 도중 경찰이 김 지도위원을 검거하기 위해 진입한 것은 노조에 대한 폭거”라며 “사측과 경찰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총회를 연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합의안 가결과 함께 농성을 풀 것으로 기대됐던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해제도 당분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크레인에서 내려오자 마자 이미 발부 받아놓은 체포영장으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부산 사하구 모 병원에 입원시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몸 상태가 좋아지면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한편, 이날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해고자들 상당수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