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3~4개 저축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애초 지난달 20일까지 공적자금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한 곳도 신청하지 않자 한 달이 더 연장했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안정기금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오는 21일 마감이 임박해 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기금을 운영하는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도 "정확한 숫자를 언급할 순 없지만 몇개 저축은행이 관심을 보인 것은 맞다"며 "이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다음주 중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기금 신청 자격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24곳이 해당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안정기금 신청을 내부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24곳 가운데3~4곳 정도로 알려졌다.
금융안정기금은 5~7년 만기의 매칭펀드(기금 지원액만큼 대주주가 출자) 형태로 지원된다. 다만, 당장 매칭펀드 형태의 출자가 어려우면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을 조건으로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다.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정상화 조치)의 기준 BIS 비율이 현재 5%에서 2016년부터 7%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앞서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경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금융안정기금을 지원받고 경영권에 간섭을 받는 게 아니냐'는 대주주들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은 저축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약정(MOU)을 맺고 배당과 임직원 급여 등에 제약이 따르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 이후 BIS 비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하면 정책금융공사의 경영개선 지도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경영권을 간섭받을 것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시장에 `불안한 회사'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너 경영'을 하는 대주주로선 가장 받기 껄끄러운 돈이 정부 자금"이라며 "그래서 지난달 20일까지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마감이 1개월 연장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으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처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