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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조 '정리해고 합의안' 무투표 가결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한진중공업 노사가 지난 9일 잠정 합의한 정리해고안이 10일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무투표로 가결, 한진중공업 사태가 11개월만에 해결되게 됐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경 영도조선소 정문 앞 광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정리해고 잠정 합의안을 무투표로 가결했다.

차해도 한진중공업 노조 지회장은 총회에서 "오늘 오전 정리해고 철회 투쟁위원회와 마지막 간담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잠정 합의안 처리를 금속노조와 지회에 일임한다는 답을 얻었다"며 "이의가 없다면 만장일치로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차 지회장은 "이의가 없으면 정리해고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초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와 같은 달 20일 노조의 정리해고 철회 총파업으로 시작된 한진중공업 노사갈등이 11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지난 9일 오전 잠정 합의한 정리해고안은 ▲정리해고자 94명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 ▲정리해고자에 생활지원금 2천만원 지급 ▲형사 고소ㆍ고발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소화 ▲합의서 효력은 85호 크레인 농성자 4명 전원이 퇴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진중공업 노사대표는 이날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리해고 합의안에 서명하고 최종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