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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자 이자 빼돌리고, 증권사 대표는 동생 명의로 40억대 불법주식거래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백억원대의 이자를 빼돌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증권사 대표가 동생 명의의 계좌를 통해 3년간 40여억원대의 불법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증권사 임직원 수십여명이 수백~천억여원대의 주식거래를 해 온 미신고 계좌도 감사원이 찾아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과정에서 국내 60여개 증권사 대부분이 위탁증거금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 증거금이란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받는 담보로,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증권사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약 3조원 가량의 예탁금에 대한 4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증권사들이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각 증권회사의 위탁증거금 및 투자자 예탁금의 평균 이자 지급률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 규정과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상 '현금예탁증거금'이라는 용어의 의미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선물 위탁증거금 이자 미지급 등과 관련해 아직까지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측은 지난 10월까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마무리한 상태지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거래와 미신고계좌를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모 증권사 대표가 동생의 명의로 3년 동안 40억원의 불법 거래를 해왔던 점을 포착했다. 또 A증권사 임직원 60여명이 총 1500억원 규모의 미신고 계좌 100여개를 개설한 점과 B증권사 임직원 40여명의 500여억원의 불법 주식거래 등을 적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의 구체적인 감사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