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천억대 불법대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구속기소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2천억대 불법대출을 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4일 부실담보를 토대로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토마토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신현규(59)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신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이 저축은행 남모(46)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 은행 여신담당 남 전무 등과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올해 9월) 턱없이 낮은 담보를 잡거나 담보를 아예 잡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천373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대출대환 금액 등을 제외한 1천633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

부동산개발업자 권모씨에게는 환가 가능성 없고 가격도 알 수 없는 불교미술품(탱화 3점)을 담보로 받는 대신 200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 회장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차명차주를 내세워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골프연습장 운영비로 300억여원을 대출받는 등 총 1천347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614억원 상당의 손해를 토마토저축은행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이 경영진단을 실시하자 부실담보를 감추려고 주식 매입 자금 300억원을 차명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또 남 전무 등과 공모해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려고 고정 이하 부실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3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공시함으로써 5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판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