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일부 이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구입할 수 없는 이유가 밝혀졌다. 바로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 제프리스 때문이었다. 제프리스는 이마트에 키위 판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칠레산 키위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는 이마트는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 뉴질랜드산 키위 가격을 13% 가량 더 비싸게 판매해 결국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처럼 대형마트에 경쟁제품인 값싼 칠레산 키위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ㆍ판매해온 제스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4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그룹과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는 지난 2010년 3월 이마트 및 신세계푸드와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직거래를 협의하면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싸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마트·신세계푸드는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롯데마트와의 직거래에서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올해 4월 계약을 맺었다. 단 롯데마트는 불공정행위가 알려지면서 그해 5월부터 칠레산 키위 판매를 재개했다.
제스프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칠레산 키위는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를 봉쇄당했고, 경쟁업체가 사라진 대형마트에서는 뉴질랜드산 키위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