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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규제당국, JP모건에 362만달러 과징금

[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미국 금융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JP모건 체이스에 벌금과 배상금으로 362만달러(약 41억원)를 부과했다.

JP모건 체이스는 최근 높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에게 투기등급 채권과 연계된 투자상품을 판매해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FINRA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 산하의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서비스는 투자 경험이 적거나 '보수적인' 위험 부담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단위형 투자신탁(UIT)이나 변동금리부 대출펀드를 사들이도록 추천했다.

다양한 종류의 유가증권으로 구성되는 UIT에는 투기 등급의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또 2008년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된 워싱턴뮤추얼 저축은행도 대출펀드를 비슷한 방법으로 판매했다고 FINRA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