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와 새 계약을 할 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2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내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지난 2008년 3월 입점업체인 정암유통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25~30% 올리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내년 1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에 맞춰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ㆍ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