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지식기반형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전략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미래 먹을거리로 각광받는 지식재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10조2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2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은 ‘21세기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5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5대 정책방향과 20대 전략 목표, 55개 성과목표, 133개 관리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 분야에 예산의 3분의 2를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R&D)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지난해 3.1%에서 2016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세계 시장점유율 2.2%에 불과한 국산 콘텐츠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또 지식재산의 보호 대책도 강화대, 연간 2조1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복제 피해를 막고자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 인력을 강화하고, 외국에서 우리 지식재산이 침해될 경우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약점을 실효성있게 보완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의 이른바 `특허 괴물'들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창의 자본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16년 6천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식재산의 활용과 관련, 기업들의 지식재산 사업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해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지재권 공정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 연구에서 발생한 특허의 귀속을 둘러싼 제도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지식재산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이밖에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와 같은 `신(新)지식재산'을 산업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 지식재산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작품, 대중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새 기술ㆍ문화ㆍ기기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