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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내달 8일 종료… 4G LTE 서비스 가능해져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KT가 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다음 달 8일부터 중단한다. 삼수 끝에 힘겹게 이루어진 승인이다. 이로써 KT는 애만 태우고 있던 4G LTE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PCS사업) 폐지를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조건은 14일 동안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방법으로 현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가입전환이나 이용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KT는 다음 달 8일부터 2G 망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폐지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면 방통위에 해당 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번 승인은 현재 KT의 남은 2G 이용자 숫자가 15만 9천명으로 1% 미만에 해당해 국·내외 사례와 비교해 남은 가입자 수가 적은 편이라는 점과 그동안 지난 3월부터 계속된 KT의 가입자 전환 노력 및 4G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 KT의 2G를 대체할 다른 서비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추세와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차세대 서비스인 LTE(롱텀에볼루션) 망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KT의 입장이 인정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번 방통위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으로 2주 간의 기간 동안 15만9천명(지난 21일 기준)에 달하는 KT의 2G 가입자들은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야 한다.

KT는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3G 전환 지원프로그램 연장 운영하고 3G 휴대폰 무료 임대(7일), 2G 서비스 종료 후 전화번호 보존(6개월), 01X 번호로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3년), 24개월간 월 6,600원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방통위는 "KT는 2G 서비스를 폐지한 이후에도 지난 9월19일 방통위에 제출한 2G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남은 이용자와 기존 전환자에게 약속한 가입비 면제, 단말기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KT는 SKT와 LGU+가 이미 서비스 중인 4G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KT는 방통위가 2G 종료를 승인하면 2G 서비스 대역으로 이용 중인 1.8㎓ 주파수 대역에 4G LTE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8일부터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바로 LTE서비스가 가능하며 곧 서비스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