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금융브로커 이철수(52)씨에게서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I캐피탈 전직 감사 윤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결과적으로 I캐피탈에 50억원 가까운 손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말경 금융브로커 이씨로부터 I캐피탈이 코스닥 상장 업체인 C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50억원에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캐피탈이 이를 인수하도록 해주면서 C사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캐피탈에서 근무했던 윤씨는 전 한나라당 의원(71)의 아들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는 보해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30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 받아 저축은행 감사를 무마시키거나 영업정지 전 퇴출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다. 비리에 연루돼 수배 중인 금융브로커 이철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어음 할인을 해 주는 대가로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거액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6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해운회사 등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할인받을 수 없는 어음을 보해저축은행에서 할인받기 위해 오 대표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