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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한전입찰 담합 전선업체 35개사 적발… 한전 2천700여억원 추가 부담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한전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지난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합의한 LS,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대한전선 등 3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입찰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부러 유찰을 시켜 가격을 최대 27.3%까지 높였고, 이로 인해 한전은 2천700여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손해를 봤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LS,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대한전선 등 35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고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LS 126억2천500만원, 가온전선 65억7천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천400만원, 대한전선 32억7천900만원 등이다. 35개사 중 중소업체 3개사는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곳이다. 전선조합은 공정위에서 4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그동안 이들이 담합한 횟수는 220여회, 전체 물량금액은 1조3천2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천7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업체는 한전이 발주 공고를 내면 가격을 정한 뒤 물량을 배분했다. 그리고 입찰 현장에서 미리 정한 수주 예정자가 업체들끼리 합의된 가격을 써내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 합의된 가격으로 업체가 수주를 따내면, 나머지 업체들은 애초 약속했던 대로 물량을 나눠서 제조한 뒤 수주 업체를 통해 한전에 공급했다. 그리고 한전으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나눠 가졌다.

검찰 고발 4개사를 포함해 35개 전선업체는 1998년부터 치밀하게 담합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자 수가 많아 자칫 내부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량도 따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8월말부터 그해 9월말에 실시된 입찰에서는 낙찰예정가격을 올리려고 사전합의를 통해 7~15회 유찰시켜 낙찰예정가를 9.9~27.3%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전은 약 2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전선업체의 담합으로 큰 피해를 본 한전으로 하여금 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선산업분야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공정위는 한전 피뢰침 겸용 통신선 입찰담합(2009년 7월, 과징금 66억원)을 비롯해 ▲KT 통신선 입찰담합(2011년 4월, 158억원) ▲건설사 전력선 입찰담합(2011년 4월, 20억원) ▲시판 전선 가격담합(2011년 4월, 387억원) 등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