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8일 수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토마토 저축은행 고기연(54) 행장과 파랑새저축은행 임모(45)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토마토저축은행 행장으로 재임한 고씨는 담보를 잡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담보만 잡고 1천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대주주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고 대주주인 신현규 회장 등에게 1천억원대 자금을 빌려줬다.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수법 등으로 3천억원대 분식회계도 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파랑새저축은행 감사로 일해온 임씨는 1천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주고 대주주인 조용문 회장에게 5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