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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조원대 대출비리… 13명 사법처리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지난 9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결과, 2조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이를 주도한 대주주ㆍ경영진 등 13명을 사법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저축은행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 등 11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소기소했으며 다른 1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9월22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2개월 넘게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권 단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저축은행을 사실상 사금고화해 고객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하고 고객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까지 벌였다"며 "부실 저축은행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13명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 회장과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59) 회장 등 대주주 2명,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 윤영규(62) 에이스저축은행장, 손명환(51) 파랑새저축은행장 등 행장 3명, 임직원 6명, 차주 2명이다.

고기연(54) 토마토저축은행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 직전까지 금감원과 국세청 관계자 5명에게 수억원을 주고 수사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불거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대해서는 구명 로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이들이 대주주에 대한 자기대출과 부실 담보대출 등 총 2조1천68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객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통해 25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형 차주들이 수십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6천917억원의 부실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317억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해외부동산 구입 등에 쓴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합수단은 해외부동산과 차명주식 등 비리 관련자들이 보유한 2천349억원 상당의 책임ㆍ은닉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보전 처분토록 조치했다.

합수단은 앞으로 부실대출과 횡령 등을 통해 조성된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