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노트에 연락처, 일정,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앱이 탑재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삼성전자가 갤럭시S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여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를 통해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 등으로 수집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국내 제조사들의 스마트폰으로 실험한 결과,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노트'에 기본 탑재된 앱인 '거울', '데이터통신설정', '프로그램모니터'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스마트폰 내에 표기된 앱의 권한 목록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 앱은 실제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