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자들이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인도 주행 같은 위반 행위를 하다 시민에 의해 영상채증돼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찰청이 6일 밝혔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여야와 경찰 모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교통단속 건수는 1천42만9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한 가운데 사망자도 4천723명으로 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