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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승인… 방통위 "즉각 항고 검토"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KT 2G 이동전화 서비스 폐지 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주일 이내에 항고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즉시 항고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승인했으며, 대신 14일간 2G 가입자들에게 우편 안내 등 최소 2가지 방법으로 2G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15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KT 2G 가입자들 가운데 약 900여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KT의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7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KT는 14일간의 고지 기간을 거쳐 8일 0시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