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프랑스 법원은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4S가 3G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3G 특허권 침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금지 요청이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애플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물리치는 대신 삼성전자 측에 소송비용 10만 유로(약 1억5천175만원)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청구가 '권리 남용'은 아니라며 삼성전자 측의 특허침해 주장이 정규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고 판시해 소송의 길은 열어줬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애플이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등 2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프랑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와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한 퀄컴사의 칩을 구매해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아이폰4S 출시 직후 애플이 자사의 3G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을 청구했었다. 이어 일본에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될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법원이 삼성전자가 밀라노에서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금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법원 판결에 대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애플 주장의 근거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