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호주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됐다.
호주 대법원이 9일 삼성전자의 태블릿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애플의 가처분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 제품의 호주 판매가 가능해지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설령 이후 재판을 통해 갤럭시탭10.1의 판매가 허용이 되더라도 제품의 상업적 수명은 이미 끝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삼성전자로서는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이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갤럭시탭 10.1의 생산과 운송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크리스마스 성수기 때 시판이 가능할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힘겨웠던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의 판매 허용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칠 리가 없기 때문에 제 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법원이 삼성전자가 패소했던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삼성전자의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애플의 상고까지 모두 기각한 것은 1심 재판에 일부 법률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에 일부 법률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애플이 문제제기 한 내용이 판매금지 가처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2심 판결 이후 애플이 대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법률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호주 소송의 쟁점은 '휴리스틱' 기술과 '멀티터치' 기술 등 디자인·사용자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 침해 여부다.
'휴리스틱'은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수직으로 화면을 쓸어넘기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로, 예를 들어 사진을 넘기려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넘기면서 정확히 수평이 아니라 몇 도 정도 틀어져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사진을 넘기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멀티터치'는 화면을 둘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하더라도 이를 각각 인식해 확대·축소·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들 기술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적용된 것으로, 삼성전자가 패소했다면 향후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상당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조업체들도 이번 판결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가처분에 대한 상고심이기 때문에 애플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애플의 승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어서 애플의 결정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