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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하다니, 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진중권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거리가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은 "사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그저 법률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일뿐"이라며 "누구를 지지하는 지 대중이 알만한 유명인은 투표 독려를 해선 안 된다니, 이건 뭐 농담하자는 것도 아니고"라며 비난했다.
이어 진중권은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투표하자고 말하는 게 왜 문제인가"라며 "선관위의 해석 자체가 SNS에 불만이 많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당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선과위의 해괴한 해석과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등 3가지가 한 데 어루러져 만는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해석이 얼마나 웃기는지 보여주기 위해, 제동씨 검찰 가면 딱 한 마디만 하세요. '어? 저 나경원 찍었는데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김제동은 지난 10.26 보궐선거 투표인증샷을 올린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고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