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해양경찰청은 12일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중 해경대원이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앞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시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 총기사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무탄 발사기,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폭력 및 저항으로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 총기 등을 사용했지만, 중국선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에는 접근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해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습적인 저항이나 불의의 상황에서도 단속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호장비의 구조와 재질 등을 연구해 현장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 및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힘든 사투를 벌이던 중 불시에 발생한 것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향후 강력한 단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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