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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전예약자 20% 본청약 포기… 일반분양 742가구로 확정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강남권의 '로또 아파트'인 위례신도시 본청약에서 사전예약자의 20%가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반 공급물량이 당초 327가구에서 415가구 늘어난 742가구로 확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12일 사전예약 당첨자 1천898명에 대해 본청약을 받은 결과, 1천502명이 접수하고 20.8%인 396명은 청약을 포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도 19가구가 청약하지 않아 이들 415가구가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된다.

위례신도시는 강남권의 대체 신도시로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경기 성남시 창곡·복정동, 경기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대 6.8㎡에 걸쳐 조성돼 입지여건이 좋고 분양가(3.3㎡당 평균 1천280만원)도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을 고려하면 본청약 포기자가 예상외로 많은 수준이다.

앞서 본청약을 실시한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전예약 당첨자중 본청약 포기자비율이 6%대에 불과했다.

LH 관계자는 "전용면적 50㎡의 소형에서 포기자가 많았는데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본청약 등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됐거나 좀 더 넓은 주택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투명한 주택경기와 초기 계약금 부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와 노부모 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생애최초의 평균 경쟁률이 18.7대 1로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 13.53대 1, 노부모 부양 8.93대 1, 3자녀 7.45대 1 등의 순이다.

위례신도시 일반 물량에 대한 청약은 13~16일 진행된다.

13일에는 청약저축 1순위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와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14일은 600만원 이상, 15일은 1순위 전체가 대상이다. 2·3순위는 16일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