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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도입 보류… 데스크톱PC 적합업종 선정 유보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전경련과 대기업이 반대하고 있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

데스크톱PC, 유기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연기됐으며, 가정용 유리제품(식기)는 '판단유보'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대기업 대표들이 불참, 전체 25명 가운데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10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격론 끝에 논란이 된 이익공유제 도입 확정을 미루고 추후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2명씩 6명과 정운찬 위원장 또는 윤창현 위원 등 모두 7명이 추가 심의한 뒤 차기 회의에서 도입 방안에 대해 결론내기로 했다. 이들 7명은 '이익공유제'라는 단어가 주는 일부 거부감을 고려해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왔다.

동반위는 또 중기 적합업종에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3개 품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대기업들에 '진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시락, 송배전 변압기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축소'를, 단무지, 휴대용 저장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확장자제'를 각각 권고하는 등 모두 38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데스크톱PC, 유기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은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향후 대기업·중소기업간 추가 협의를 거쳐 가능한한 이른 시일 안에 선정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써 초기에 신청된 234개 품목 가운데 1차 16개, 2차 25개에 이은 이번 3차 38개의 지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되게 됐다.

동반위는 이들 품목을 모니터하면서 대기업의 시장침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성적) 평가때 감점을 주는 등속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제한, 이 기간 안에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반위는 또 내년부터는 연간 상시적으로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판단하는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