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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밀반입해 상습적으로 흡입한 방송인 치과의사 검거

대마초를 밀반입한 뒤 상습적으로 피운 방송인과 치과의사가 구속됐다.

16일 광주 서부결찰서는 해외에서 대마초를 밀수입해 피운 방송인 김모(4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대마초를 피운 치과의사 양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는 2009년 6월 필리필과 지난해 6월 태국에서 2회에 걸쳐 대마초 100g(1회 흡임량 0.2g)을 밀수입해 라이브카페 화장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지방 케이블방송 진행자인 김씨는 해외여행 때 호텔 앞에서 대기하는 택시기사에게 불법으로 대마초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했으며 사회 선배인 양씨에게 이를 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창은 김씨가 보관하던 대마초 2g을 압수하는 한편 밀수입 경로와 추가 흡입자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