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서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었으나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30층 이상으로 강화되게 됐다.
또 외벽 마감재도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내용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