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28일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배모(25)씨와 그의 모친 서모(5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배씨는 동료 여학생 윤모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와 모친은 사실확인서에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로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동료 의대생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서명날인을 요구해 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확인서에는 윤씨가 "평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등 여러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등은 당시 수사단계에서 배씨를 포함한 가해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배씨는 그러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내려줬는데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범행의도는 없었다"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