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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회생기업 대주주 경영권 포기 등 부실경영 책임져야 금융 지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기업회생작업에 들어간 기업들은 앞으로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부실 경영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져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결의한 채권단은 이 회사 대주주에 최대 100대 1의 보유주식 감자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비율로 감자가 이뤄지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대부분 사라져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경영권을 보장해줬던 전례와 180도 달라진 조치로, 채권단 관계자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진흥기업은 채권단의 강력한 요구로 최대주주인 효성이 보유주식을 전량 소각했다. 효성은 지난 2008년 진흥기업을 인수한 후 3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돈줄을 쥔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채권단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빌려준 대여금의 출자전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최근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고려개발의 채권단도 대주주인 대림산업에 추가 자금지원 등 `고통 분담'을 제안하기로 했다.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은행들의 태도가 이처럼 강경해진 것은 채권 위험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기업 회생 업체인 조선소나 건설사는 대부분 중소형사였지만, 건설·조선업종의 불황이 심각해진 탓에 위기에 처한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세계 8위 조선사이고, 고려개발은 건설사 시공순위 38위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지원해야 할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동조선해양에 올해 2천500억원을 지원한 채권단은 앞으로 1조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진흥기업이나 고려개발도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기업들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은행들은 수천억원의 지원금을 모두 날려야 한다. 따라서 대주주의 `고통 분담' 없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회생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대주주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채권단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