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실명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가격통제 개념을 떠나 각 부처가 정해진 품목에 대해 책임지고 사전적으로 수급 대책이 제때 이뤄지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이 품목을 하나씩 맡아 가격을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농축산물의 경우 한 번 가격이 폭락하면 다음에는 폭등하고, 또 폭락하고 폭등하는 것이 지난 30~40년간 반복됐다"면서 "기본 취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급 등을 잘 봐서 필요하면 수입도 하고 할당관세도 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또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독과점 품목의 경우에도 수입확대를 위한 할당관세 운용, 알뜰 주유소 운영 등을 통해 서민물가와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책임관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꼭 좋다는 건 아니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오른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돼야 농민도 안정되게 생산하고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에서 먹는 `윈-윈'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질책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소값 하락의 경우 사육 두수 증가를 사전에 점검하면 방지할 수 있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꼭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맞추고 철저히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자치단체별로 구제역에 따른 가축 매몰지 실명제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별 백신접종관리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 공공요금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관리 대상은 품목 수도 있고, 정책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품목은 제외하고 할당관세나 수급 조절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산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농림수산식품부가 수급 대책이 가능한 것으로 8개를 정했고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텐데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장면과 샴푸까지 어떻게 (대상품목으로) 관리하겠느냐. 상추ㆍ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밝혔다.
또 "품목별 담당자는 각 부처 1급 국장이 될 것"이라며 "기존 담당자가 업무를 이어가되 한 명이 여러 품목을 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제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실명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라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데 올해 물가만큼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뜻에서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담당자가 책임을 갖고 물가든 대책이든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B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유가 상승 등 악화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접품목의 가격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소폭 낮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2.9% 상승한 데 비해 통상 `MB 물가지수'라고 불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의 물가는 11.5%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5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대상 품목과 정책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