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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SK 회장, 불구속 기소 처리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최회장은 불구속 기소 결정에는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점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한 SK 그룹 자금의 규모가 크고 그룹 총수로서 이런 과정을 몰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 회장의 범죄 혐의는 분명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SK그룹 10개 계열사로부터 투자받은 2800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 씨를 구속하고, 횡령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을 구속했다.

최 부회장은 김 씨가 SK 텔레콤과 SK C&C의 베넥스 투자금 497억원을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쳐, 최 회장 형제의 선물 투자를 담당한 김원홍 씨에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또 투자금 마련을 위해, 차명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주식을 매입해달라고 김 씨에게 지시하고, 김 씨는 실제로 SK 자금을 동원해, 최 부회장의 차명주식을 시세보다 200억 원이나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SK 자금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최 부회장이 221억 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768억 원이 불법 대출된 사실도 적발하고, SK 그룹 자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SK 홀딩스 임원 장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8일 SK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정당한 집무를 방해한 혐의로 SK 직원 4명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해 3월 시작된 SK 그룹 총수일가 자금횡령 사건 수사는 최재원 부회장과 베넥스 대표 김준홍 씨를 구속하고 최태원 회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