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차별화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비리가 적발되면 중징계하겠지만 직무상 실수를 저지른 일반직원의 잘못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징계를 보면 임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이뤄진다.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의뢰 순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5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금융회사 직원 징계는 재량 범위에서 최소화하겠지만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고위 직군은 예외"라며 이들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일 처리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나 무지 등으로 저지른 잘못을 꼬투리 잡아 일률적으로 징계하는 건 가혹한 데다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겠지만, 비리를 저지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관용이 확대되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위법행위, 건전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검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검사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되 초점을 징계보다 문제점 개선에 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올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수는 줄었으나 검사 인력은 많아졌다"며 "한 번 검사를 나가면 `끝장'을 보고 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47곳으로 정했다. 지난해 종합검사 대상 62곳보다 24.2% 줄어든 규모다. 검사 인력은 현재 501명에서 70명 충원되고 금융보안연구원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인사도 참여한다.
금감원이 `돋보기 검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부실 검사 논란이 제기된 데다 기존의 수박 겉핥기식 검사보다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권 원장은 "검사 강도가 세지는 만큼 잘못도 많이 발견될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징계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문제를 즉석에서 바로잡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