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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15일 시행…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 가능해져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품종육성, 종자 품질관리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종자업계의 인력사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정기적인 육성계획 수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자산업법이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계작성과 실태조사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종자 수출 2억 달러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정된 기관에 대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자산업의 국제협력과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사업추진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농식품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오는 9월까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종자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