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해야 한다.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월 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월 34만원, 5천만원인 사람은 월 62만원 가량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된다.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할 경우, 소득공제가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타 대출은 한도가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돼, 금융기관 외에서 빌린 주택임차(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은 총급여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오르고 과표구간도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개정안도 발표했다.
20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3천만원이면 월 세액이 786만원으로 작년보다 5만6천원, 월 4천만원이면 1천147만원으로 34만1천원, 월 5천만원이면 1천508만원으로 62만6천원 각각 늘어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의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소(30→50마리)와 돼지(500→700마리) 등 부업 가축 규모도 늘렸다.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ㆍ내수면어업을 추가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은 제외됐다.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것도 특수관계법인간 매출액에서 빼준다.
임원 퇴직소득에 한도를 도입해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3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를 넘어선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모든 산후조리원 이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전에는 병원 부설 산호조리원만 면제대상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이 동물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지난해 7월부터 의료업 중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일부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의료업이 추가됐다.
또 용역 제공 후 현금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한다.
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이 의무화된다.
카드 소득공제 때 우대하는 전통시장 사용분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외된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금액 소득공제 대상 계약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주식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의무보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율을 1%포인트씩 올린다.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체납 국세 대상을 1억원 이상이거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로 국한했다. 위탁수수료 상한선은 징수 성공 금액의 25%까지로 했다.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해주는 성실사업자 기준을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정했다.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