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월 6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올해는 9천여명분인 4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고용비율을 반영해서 시행령 공포 후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