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술을 포함한 양사 특허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OS와 크롬 OS 플랫폼에 적용된 MS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MS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사 특허를 도용했다며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LG전자에 앞서 삼성전자와 HTC 등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특허 공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초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오픈 소스로 개방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지만, MS와 오라클 등은 안드로이드에 적용된 기술 일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제조사들과 별도의 협상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가 체결한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HTC가 MS에 지급하는 특허사용료인 대당 5달러 안팎 수준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LG전자가 판매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약 2천만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억달러에 달하는 계약이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이 지난 2007년 체결한 양사의 포괄적 특허 사용 계약의 갱신 형태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LG전자 역시 PC와 오디오, 비디오 관련 특허 기술을 MS에 라이선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억달러 상당의 로열티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지는 않고, 상호 기술 교환을 통해 로열티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양사 간 특허 분쟁을 종식한 우호적인 계약으로 앞으로 안정된 자사 사업 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