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5대 대형병원들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에 연구 목적을 명시하지 않는 등 동의서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5개 대형병원 등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 68곳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검사 실적이 있는 36개 기관 가운데 유전자 검사기관 16곳, 유전자은행 5곳이 검사·연구 동의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 3곳과 유전자은행 4곳은 검사·연구 동의서에 검사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사·연구 동의서에 그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기관 중에는 대학병원 부속 기관 등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 조사대상 5개 대형병원 대부분이 동의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동의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처럼 대형병원들의 동의서 관리가 허술한데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지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반면, 대형기관은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의서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당국은 앞으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관리 부실이 적발된 경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전자 검사는 환자 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사와 연구 목적은 검사 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의서 양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