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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초상권 무단도용'한의원 상대로 10억 소송 제기

[재경일보 김수경 기자] 배우 신은경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한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은경은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허락 없이 사진등을 홍보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의원 의사 박모씨 등의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다른 한의원을 찾았다. 그러나 박씨 는 한의원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마치 양악수술 이후 박씨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를 했다"며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재경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