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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은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허락 없이 사진등을 홍보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의원 의사 박모씨 등의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다른 한의원을 찾았다. 그러나 박씨 는 한의원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마치 양악수술 이후 박씨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를 했다"며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재경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