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가짜석유 적발시 등록취소·영업장 2년 폐쇄
가짜 휘발유 원료 유통 관리강화
2-3월 불법시설 자진철거기간 후 전 주유소 특별단속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사업장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오는 5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를 팔다 한 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 차례는 6개월,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폐업)됐고, 등록 취소된 사업장은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고의적·악의적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가짜 석유 취급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명의를 변경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짜 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이상 사용하는 실 소비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허위 보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경부는 이날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을 병행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 단속에 앞서 이중탱크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개조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2∼3월)을 줄 예정이다.
또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유 사업자의 매입·매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급 보고 전산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