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LG전자는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풀사와의 냉장고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냉장고의 '물과 얼음 분배장치'(Water & Ice dispenser)에서 물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패스트필(Fast Fill)' 기술을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두고 벌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간의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기술(Fast Fill)에 대한 내용이라고 LG전자측은 설명했다.
월풀은 LG전자가 관련 기술 특허를 따내자 LG전자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먼저 발명했다며 지난 2009년 미국 특허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1심에서 "월풀이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LG전자측은 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전자는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보했으며,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LG 관계자는 "뉴저지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