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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NK 본사·대표자택 등 8곳 압수수색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검찰이 CNK인터내셔널 본사 및 대표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 및 통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CNK 본사와 이 회사 오덕균(46) 대표 및 CNK 고문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 CNK 본사와 오 대표 자택 등 모두 8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증선위를 개최해 조 전 실장을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오 대표와 오씨의 처형인 CNK 이사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010년 7월 오씨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허위·과장 자료를 제공했고, 외교부는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주도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그해 12월17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했다.

당시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5~1997년 조사결과와 충남대 탐사팀의 2007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CNK 카메룬 현지법인인 CNK마이닝이 탐사권을 보유한 카메룬 광산에 4억2천만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했고, 보도자료 발표 전 3천원대였던 CNK인터내셔널 주가는 1만6천원대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실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던 25만주의 CNK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도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전환해 10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CNK 대표인 오씨는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오씨는 2009년 8월 현지 발파탐사에서 추정매장량이 애초 예상의 6%인 2천500만캐럿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과장된 자료를 외교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다른 관련자들도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 CNK 상무와 감사는 2010년 7월 CNK마이닝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지인에게 이를 알려 주식을 미리 사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CNK 주가조작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은석 대사와 사전에 억대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김 대사 동생 부부는 이날 오후 발표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