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감사원은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CNK 주식을 거래한 점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이번 의혹의 중심으로 제기됐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착수한 카메룬 현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2천캐럿이라는 CNK의 주장이 CNK 자체 탐사 결과라는 것과 추가 발파 결과가 추정 매장량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공식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
당시 보도자료는 추정 매장량이 지난 2010년 12월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와 충남대 탐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김 대사는 일부 언론에서 매장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6월 2차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카메룬 정부가 엄격한 대조검토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대조검토를 한 뒤 매장량 등을 공식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카메룬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외교부 주도로 1,2차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CNK의 주가가 급등, CNK 오덕균 대표는 주식을 팔아 51억원의 이익을 봤다.
이 과정에서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CNK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 주식을 싼 값에 산 뒤 보도자료 배포 뒤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본 사실도 드러났다.
규정상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도와서는 안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 2009년 1월 말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에 대해 얘기했고, 이후 동생 2명은 지난해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5억4천여만원의 이익을 봤다.
감사원은 또 김 대사의 비서와 광물자원공사 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전 총리실 자원협력과장 관련 내용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총리실과 외교부ㆍ지경부에서 CNK 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 활동을 벌여 결국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주의를 요구했다.
현지대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당시 카메룬대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