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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트위터·페이스북에 사전 경고제도 도입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는 경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ㆍ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진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인데, 계정이 차단되면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접속이 막히는 까닭에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전 경고제가 도입될 경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메시지(트윗)를 보내 경고하고 자진삭제를 요구하게 되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한다. 그리고 하루 동안 사용자가 게시글을 자진삭제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하루가 넘겨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ISP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 해당 SNS 계정은 접속이 차단된다.

하지만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전체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날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전 경고 없이 접속 차단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법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경고 없이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국산 SNS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검열 논란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이 같은 안을 의결했는데, SNS 정보가 접속차단의 대상이 돼 경고를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을 피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기한(1일)은 이용자가 경고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이후 새로운 글을 올렸는지 등을 보고 유동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