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1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토마토저축은행 박동열(67)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전 행장은 이 은행 신현규(60.구속기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7∼2008년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거나 사업평가를 하지 않고 실차주 4명에게 총 349억4천만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행장은 또 신 회장이 차주회사 명의나 차명으로 총 1천28억6천만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대출금을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에 쓰거나 개인사업, 주식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명 대출받은 자금도 대부분 부실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신 회장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총 9차례에 걸쳐 396억2천만원을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해준 혐의로 토마토2저축은행 전 금융팀장 김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