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30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무역업체 J사 대표 박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4월경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체포했으며, 주요 혐의를 확인하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유 회장은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은행 자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