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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부실대출 파랑새저축은행 경영진 기소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1천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4)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손명환 행장(52.구속기소)을 추가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6년 4월 파랑새저축은행을 설립한 이후 최근까지 파랑새저축은행에서 약 507억원을 불법대출받고, 지인 21명에게 총 334억1천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손 행장은 대주주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조 회장에게 500억원대 자금을 빌려주고 파랑새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인 1천55억원을 넘겨 25명에게 1천92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