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대우건설이 두류아울렛 상가 분양을 하면서 허위 광고를 해 비난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유명 브랜드업체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대우건설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아울렛'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분양안내책자와 전단에 '국내·외 80개 유명브랜드와 함께 성공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이들 업체가 입점할 것처럼 알리며 사실 관계를 허위로 광고했다.
대우건설은 브랜드 업체의 입점 의향서만을 근거로 이 같이 광고를 냈지만, 실제 입주한 브랜드는 7곳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