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지난 2007년 문을 닫은 저축은행 4곳의 예금보험금 지급이 올해 끝난다. 또 지난해 영업정지된 6개 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이 올해 4월까지 마무리돼 해당 저축은행 고객은 이전에 돈을 찾아야 한다.
3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좋은저축은행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예금보험금 지급을 오는 3월19일 종료하며, 대운저축은행은 5월29일, 홍익저축은행은 7월23일, 경북저축은행은 12월24일까지 예금보험을 지급한다.
지난 2007년에 영업 정지된 이들 4곳 저축은행은 올해로 5년간 지급 시효가 만료되지만 일부 고객은 예금보험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영업정지된 6개 저축은행의 개산금 지급도 올해 상반기에 완료된다.
경은저축은행의 개산금 지급은 지난달 끝났고, 부산저축은행은 내달 29일, 파랑새ㆍ프라임ㆍ토마토 저축은행은 4월9일, 제일저축은행은 4월17일까지가 지급 만료일이다.
또 올해부터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은행은 4곳이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파랑새ㆍ프라임ㆍ토마토 저축은행 고객은 지난달 10일부터 예금보험금 지급을 시작했고, 제일저축은행도 지난달 18일부터 예금보험을 지급하고 있다.
파랑새ㆍ프라임ㆍ토마토 저축은행은 오는 3월9일까지 예금보험금 지급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이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제일저축은행은 3월19일까지 예금보험금 처리에 주력한다.
이들 저축은행은 최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이름이 토마토저축은행은 신한저축은행, 프라임ㆍ파랑새저축은행은 비에스(BS)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으로 변경돼 예금보험금 신청 시 염두에 둬야 한다.
예금보험금이나 개산지급금을 받으려는 고객은 예보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개산지급금
개산지급금이란 파산절차 시작 전에 예금자에게 5천만원 초과 예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