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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실습생 뇌출혈 사태 이어 법위반 무더기 적발'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실습생 김모(18)군이 뇌출혈로 쓰러져 문제가 불거진 기아차 광주공장이 법 위반사항에 무더기 적발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가 66건, 과태료 부과 13건(3억9200만원), 사용중지 3건 등 법 위반사항 총 82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연소자 미인가, 산업안전법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는 우선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2억78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13억1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70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 월 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달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ㆍ휴일근로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해 공상처리 한 뒤 산업재해 보고를 누락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아차 광주공장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법 위반한 것은 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