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31일(현지시간) 패소했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베르네케 판사는 이날 “삼성이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배꼈다며 유럽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후 판매금지 효력 지역을 독일내로 한정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 이후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하고 디자인을 변경한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같은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지만, 판매금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